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주거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저축하고 분양을 받기 위해 높은 경쟁률의 청약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은 모든 서민들의 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부의 상태와 부동산의 위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매매 분쟁 사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등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작지 않은 금액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상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제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매수인이 이중매매 계약을 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매수인이 잔금 날짜를 못 지켜서 해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또는 해제를 당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복잡한 부동산 매매 분쟁 상황을 겪으셨거나 겪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엔 부동산 가격이 연일 변동 폭이 크고, 거래 방식도 오프라인, 온라인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그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의 문제들이 계약 당시의 조항에 의해 사건 처리가 되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든 것이 나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원망하기보다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내 소중한 재산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비슷한 사건이어도 소송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서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리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매매 분쟁은 소송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유리한 자, 불리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재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소송을 대강 준비하다가 상대가 유리해져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먼저 소송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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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할 사항은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매매 목적물의 표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등기부의 표제부를 확인하여 기재된 대로 작성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 매매 당사자가 소유권자인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도 확인하시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봐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4~5회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져온 등기부를 완전히 믿으셔서는 안됩니다. 위조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중 건물이 아닌 토지의 경우엔 등기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함께 발급받아 확인해보십시오.
청율인은 부동산 법률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분쟁이 없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건설 분쟁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을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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